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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508
제안일2025년 10월 10일
제안자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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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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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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