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2
| 의안번호 | 220659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 해소로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89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1)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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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