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701 |
|---|---|
| 제안일 | 2024년 8월 9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