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6
| 의안번호 | 220914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0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