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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4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784
제안일2026년 3월 26일
제안자허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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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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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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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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