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057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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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