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2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62
제안일2026년 4월 21일
제안자최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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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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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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