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30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4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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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