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29
제안일2025년 8월 29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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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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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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