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0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90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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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7×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