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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15
제안일2024년 9월 9일
제안자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ㆍ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ㆍ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ㆍ보관ㆍ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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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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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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