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2
| 의안번호 | 2201512 |
|---|---|
| 제안일 | 2024년 7월 9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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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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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