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439
| 의안번호 | 2217439 |
|---|---|
| 제안일 | 2026년 3월 12일 |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ㆍ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며,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ㆍ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정부가 연구안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며,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 중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