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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74
제안일2024년 6월 26일
제안자홍기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0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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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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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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