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6
| 의안번호 | 2209006 |
|---|---|
| 제안일 | 2025년 3월 17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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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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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