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212
제안일2025년 9월 24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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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57×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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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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