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321
제안일2025년 2월 21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ㆍ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ㆍ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