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 의안번호 | 2205001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9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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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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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