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5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25
제안일2024년 12월 16일
제안자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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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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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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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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