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7
| 의안번호 | 2218727 |
|---|---|
| 제안일 | 2026년 4월 30일 |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ㆍ연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5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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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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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