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1
대안반영폐기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961 |
|---|---|
| 제안일 | 2026년 2월 23일 |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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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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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