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22
제안일2025년 12월 19일
제안자전현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