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9
| 의안번호 | 2213639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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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