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1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681 |
|---|---|
| 제안일 | 2025년 4월 9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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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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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