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6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286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8월 28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4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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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8월 2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90× 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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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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