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69
제안일2024년 6월 26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