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2

대안반영폐기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182
제안일2024년 12월 3일
제안자박충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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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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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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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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