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04
제안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이용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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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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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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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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