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9
| 의안번호 | 2220209 |
|---|---|
| 제안일 | 2026년 7월 29일 |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로 그 존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하였음에도, 현행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하여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임에도, 단순한 친족 간의 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이에,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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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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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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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