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4
| 의안번호 | 2219414 |
|---|---|
| 제안일 | 2026년 6월 22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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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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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