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6

원안가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46
제안일2025년 4월 11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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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55× 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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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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