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4
| 의안번호 | 2211054 |
|---|---|
| 제안일 | 2025년 6월 24일 |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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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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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