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9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09
제안일2025년 7월 29일
제안자서명옥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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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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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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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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