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4
| 의안번호 | 2208284 |
|---|---|
| 제안일 | 2025년 2월 19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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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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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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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