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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927
제안일2024년 8월 19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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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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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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