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0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40
제안일2024년 8월 27일
제안자김남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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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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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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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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