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30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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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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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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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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