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9
| 의안번호 | 2208089 |
|---|---|
| 제안일 | 2025년 2월 12일 |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선접수된 이의신청이 후속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충돌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향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개별 평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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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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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