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1
| 의안번호 | 220313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3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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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