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67
제안일2026년 3월 30일
제안자안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도입ㆍ시행 중에 있음.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 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석재ㆍ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ㆍ골재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ㆍ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ㆍ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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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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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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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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