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1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61
제안일2024년 8월 22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532학급 중 21%인 11,471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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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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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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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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