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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655
제안일2024년 8월 8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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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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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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