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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22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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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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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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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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