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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180
제안일2024년 6월 28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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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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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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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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