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2
| 의안번호 | 2208642 |
|---|---|
| 제안일 | 2025년 3월 4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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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