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980
제안일2025년 12월 8일
제안자이성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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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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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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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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