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0
| 의안번호 | 2208220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