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0
| 의안번호 | 2207930 |
|---|---|
| 제안일 | 2025년 2월 6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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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