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87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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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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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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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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