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4
| 의안번호 | 220672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2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과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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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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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